beta
청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B 17기 조직원 D에게 “친구들이 전부 B에 가입을 한 상황이고, 나도 B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D이 이와 같은 사실을 B 조직원 E, F, G, H에게 알리고 순차적으로 B 15기 조직원인 I, J, K, L에게 보고하여 가입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1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범죄단체 구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