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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368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전477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인정사실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차전47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5,694,334원 및 그 중 5,601,950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D 주식회사는 2018.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5. 11. D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명령결정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