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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4 2020고정4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회사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그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F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 범행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5. 14:52경 파주시 H 2층에 있는 D은행 운정남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지하철 금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