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17 2019고정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택시 기사이고, 피고인은 그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23: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먼 길로 돌아가서 택시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연동),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현장 CCTV 영상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