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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45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78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소 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션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5년 경과 2009년 경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9.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