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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40경 울산 남구 B 앞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