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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열라 짬뽕’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또또와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7. 21:55경 위 1항 기재 ‘또또와 식당’ 앞 도로를 금천동 방향에서 용암동 방향으로 위 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여, 64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