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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70814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724,615원, 원고 B, C, D, E에게 각 2,881,978원, 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의 마.

2),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주군 AB 전 6,975㎡에 관하여 1975. 6. 23. B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B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광주군 AC 전 4,678㎡에 관하여 1976. 4. 20. B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B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AC 전 4,678㎡는 1980. 5. 24. 광주군 AC 전 3973㎡와 광주군 AE 전 705㎡(이는 2006. 5. 9. AE 토지와 AH 토지로 분할되었다)로 분할된 사실, 위 AE 전 705㎡는 1984. 8. 20. ‘1984. 8. 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AE 전 705㎡를 제외한 위 AB 전 6,975㎡ 및 AC 전 3973㎡는 1984. 6. 14. 대한민국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BI과 BJ는 1986. 8.경 피고에게 관련 규정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관련규정에 따라 BI과 BJ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다음 1987. 10. 6. 위 AB 전 6,975㎡(그 후 AB 토지 및 AD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BI에게 11,857,500원을 지급하였고, 1987. 7. 21. 위 AC 전 3,973㎡(그 후 AC 토지, AF 토지 및 AG 토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BJ에게 6,754,1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먼저 위 AE 전 705㎡에 관하여 보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은 그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