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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12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피고 C는 27,434,755원, 위 돈 중 피고 B은 8,230,426원, 피고 D은 22,434,75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3.경 자신을 E의 F 대리라고 소개하는 여성으로부터 16,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의 NH BC신용카드(카드번호 : G, 유효기간 : 2015. 2.,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결제통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이 사건 신용카드의 결제예정금액 7,180,000원을 입금 받아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 8,920,000원을 추가로 입금 받았다.

한편 원고는 F로부터 16,100,000원을 대출받을 경우 농협카드로 월 287,000원의 이자(100만 원당 월 이자 17,800원)를 포함한 월 958,000원을 24개월 동안 납부하여 총 23,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팩스를 송부 받았다.

나.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받은 후 2013. 12. 13. 16:30경 피고 전원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호텔 리츠칼튼서울 예식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고회사 소속 직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로 예식비용 중 23,000,000원을 선결제하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가 지인 카드이고 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카드명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결제금액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23,000,000원을 결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용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카드로 호텔 리츠칼튼서울에 23,000,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