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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5654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25,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7.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62,78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6. 4.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매수하여야 할 국공유지는 착공 전까지 소유재산별로 매입조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공통사항 제5항), 당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 등이 착공 전까지 매입하여야 하며, 무상양여 등의 대상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 당해 재산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분야별 사항 중 재무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① 2009. 6. 26. 피고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9-131 도로 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5,5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② 2010. 11. 17.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피고 동작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9-2 도로 46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1,892,889,4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 위에 도로 1,451.6㎡, 공원 5,623.1㎡, 연결녹도 3,040.2㎡, 공공공지 499㎡, 학교 6,814㎡ 등 설치비용 합계 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