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06 2016고단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87] 피고인은 2016. 1. 8.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앞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현대카드 M2 EDITION2, 카드번호 E)와 관련하여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결제의 특정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주고 차량 구입대금으로 3,000만 원을 결제해 주면 이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고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카드로 차량대금 3,00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3,000만 원을 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38] 피고인은 2016. 1. 26.경 부천시 원미구 F 23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파사트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2,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연 20.9%의 이자를 지급하고 48개월 내에 틀림없이 차용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G 직원을 통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대포차로 재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