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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7 2019구단132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이하 ‘터키’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3.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리스 정교회 신자인데, 터키에서 교회 정교회(Orthodox)의 예배당은 ‘성당’으로 표기함이 원칙이나, 이하에서는 원고가 진술하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회’로 표기하기로 한다.

에 다녀올 때 여러 차례 신원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미행을 당하거나 권총으로 위협을 받는 등의 일을 겪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온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쯤 이스탄불의 한 카페에서 B정당(C D의 약자이다. 영문 명칭은 E이다. ) 사람 4명으로부터 ‘라마단 기간에 밥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터키로 돌아갈 경우 그리스 정교회 신자라는 이유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