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01:1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대전 동부 경찰서 C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씹할,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