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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도36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비트 코 인 (Bitcoin) 을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 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2)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은 “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 2조 제 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 8조 제 1 항 제 1호).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시행령은 “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2조 제 2 항 본문). 3) 위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4) 한편,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별표 제 1호 사목에서는 형법 제 247조의 죄를, 별표 제 24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74조 제 1 항 제 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법 위반( 음란물 유포)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