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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1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902호 및 918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시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인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13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떼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위 동종범행에 대하여는 2013. 10. 25.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면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