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5 2012고정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옆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