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나210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 및...
이유
제1심은 원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그리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은 본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 B은 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 중 위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B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9.자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하여 주위적 본소청구를 취하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고 B의 본소청구는 취하되었는바, 위 각 항소에서 제외된 원고 B의 주위적 본소청구(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 내지 7, 11, 12, 14,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8. 3. 19.부터 2013. 2. 2.까지, 원고 B은 2005
5. 23.부터 2011. 12. 13.까지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