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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0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2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3층)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한 작대기(약 0.9g)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 F 원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 19:30경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H’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결과)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