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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3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2. 1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동석한 여자후배에게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가 화를 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가슴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해서 위 노래방 1층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이리와"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리고, 그녀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