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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4.24 2018나1084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공사대금 및 차입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차입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신탁계약 해지 및 채권양도 통지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공사대금 및 차입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공사대금 및 차입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신탁계약 해지 및 채권양도 통지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사대금 및 차입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및 차입금 지급 청구 부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번 공사의 대금 잔액 132,000,000원(= 계약금액 210,000,000원 - 이미 지급받은 78,000,000원), 2번 공사의 대금 5,500,000원, 3번 공사의 대금 55,275,000원, L 근생현장 공사의 대금 1,500,000원, 차입금 10,000,000원, 합계 204,2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전액을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들은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