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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2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앞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