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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38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06. 9.경 울산 남구 E 구역 내 ‘F’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와 함께 F의 공동대표이사인데, 위 업체가 E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자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다. 정비업체로 선정되면 철거사업을 수주해 주겠으니 우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비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8.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일시 지급방법 금액 일시 지급방법 금액 2006. 9. 8. 수표 (기업 H~I) 300만원 2007. 1.23. 수표 (신한 J) 1,000만원 2006. 9.14. 수표 (기업 K~L) 4,000만원 2007. 2. 7. 송금 500만원 2006. 9.22. 수표 (국민 M) 5,000만원 2007. 2.13. 송금 500만원 2006.11.23. 현금 200만원 2007. 2.15. 송금 150만원 2006.11.27. 현금 400만원 2007. 2.23. 송금 100만원 2006.11.30. 수표 (기업 N~O) 400만원 2007. 3. 7. 송금 50만원 2006.12. 1. 현금 250만원 2007. 3. 8. 송금 700만원 2006.12. 4. 수표 (기업 P~Q) 1,000만원 2007. 3.21. 현금 100만원 2006.12.26. 송금 400만원 2007.11. 8. 송금 100만원 2007. 1.19. 현금 110만원 합계 15,260만원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E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자인바, 2007. 1. 22. 울산 남구 E구역 재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쓸데없이 A에게 돈을 쓰고 있다. 내가 재건축 조합장이 될 것이니까 중간경로를 거치지 말고 나와 직접적으로 철거공사를 이야기 하자. 8,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