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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02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3,3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3,3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계좌이체가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주식회사 에스코스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이체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주식회사 에스코스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