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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회사원, C은 무 직, 피고인 A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B, C, 피고인 A은 상호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차량 및 운전자로 각 역할을 분담한 뒤 상호 충격케 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런 후, 2014. 11. 7. 새벽 경 시흥시 방산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D 인 피니 티 차량과 C이 운행하는 E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4. 11. 7. 03:51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 천 감리 교회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 이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 하여 LIG 손해보험( 주 )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 보험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B의 누나인 F 명의 우리은행 G 계좌로 8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보험 접수서, 약도, 차량사진, 자동차 임대 계약서, 자동차 보험금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