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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2 2012고정5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6. 20:20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오른손으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왼쪽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상의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실손상,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우측),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