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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15 2018고단322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2. 7. 경까지 경남 창녕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양계 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D 주식회사( 현재 주식회사 E,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 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위 C의 영업권을 D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억 원 및 2015. 6. 30.까지 매달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6. 30. 이전에 위 C 부 지가 도로 부지로 수용될 경우 보상금의 35%를 교부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8. 경부터 위 C을 인수하여 ‘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양계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C 부지가 2015. 6. 30. 이후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D으로부터 보상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이전에 G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허위 임금 지급 내역이 기재된 거래 내역 서 및 급여지급 내역 표 사본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G 과 H 간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를 국세청에 고발하고, G의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내용을 인터넷과 여론에 제보하겠다.

” 라는 내용의 ‘ 고발장( 탈세 제보서)’ 을 양산시 I 소재 J 내에 있는 D 사료공장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위 D 사료공장 내 피해자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 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장( 탈세 제보서 )에 기재한 내용대로 G과 H 간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를 국세청에 고발하고, G의 정식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내용을 인터넷과 여론에 제보하겠다.

”라고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