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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4 2019가단2261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0.부터 2018.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8. 12.분까지의 월 임대료만을 지급하고 이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 및 최고장을 피고에게 송부하였으며, 2019.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보증금 공제 주장 피고는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