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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3:5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대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554 달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경 춘 로 554 달마공원 앞 도로를 대성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