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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승포 농협에 대한 범행

가. 2012. 10. 29.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 경 거제시 장승포로 소재 장승포 농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신규 계좌 (D )를 개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계좌 개설 신청서의 신청 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라고 C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란에 미리 준비하여 간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계좌거래 신청서 1 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계좌거래 신청서 및 해운대구 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농협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예금거래 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2. 11. 1.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예금계좌 (F )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예금거래 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장승포 신 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 경 거제시 장승포로 소재 장승포 신 협 사무실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예금계좌 (G )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예금거래 신청서를 행사하고,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H,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4. 경 거제시 두모동 소재 음식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