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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노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잠이 들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 경찰관의 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정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직무 방해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 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이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도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