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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688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7,161,942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