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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5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후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약 1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6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