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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나1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4면 말미의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부가세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부가세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분의 부가세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문 8면 말미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28,882,000(= 36,323,000 - 7,441,000)원만 남게 된다”를 "위 채권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2011. 4. 5. 그 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변제기에 이르렀고, 지체상금채권은 그 종기인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1. 4. 5. 변제기에 이르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공사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1. 4. 5. 변제기에 도달하여, 위 각 채권은 모두 2011. 4. 5.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