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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13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06:0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F생), G(H생), I(J생), K(L생), M(N생), O(P생), Q(R생)에게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6,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누가 소주 주문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소주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E과 함께 소주를 제공받은 I, K, M이 법정에서 소주 주문을 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없었다고 각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S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