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 소유의 D NF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0: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1 까페베네 남부터미널 블루핀점 앞 서초중앙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교대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허용 지점 약 1m 못 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서울교대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