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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1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을 협박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