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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정2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0:50경 평택시 B, 2층 'C' 내에서 피해자 D(D, 36세, 남)에게 주류판매금지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쪽 발 부분에 침을 1회 뱉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