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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8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0:11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대고 “ 이거 성 추행이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손가락으로 음 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함께 동석한 일행 G와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참 고인 F과 통화내용 - 미성년자 인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 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 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 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