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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33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7. 23. 서울은행 논현중앙지점에서 ‘A(원고)-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자기앞수표 합계 2억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개발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계좌를 교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 또는 C의 명의로 2001. 9. 26.부터 2002. 10. 25.까지는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 12. 24.부터 2009. 8. 25.까지는 매월 100만 원을, 2009. 9. 24.부터 2010. 5. 25.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5. 13.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개발 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용도로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1%(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자 지급 약정을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미지급 이자 1억 4,800만 원(= ① 2008. 4. 25.부터 2009. 8. 25.까지 16개월 간 월 100만 원의 이자 1,600만 원 ② 2009. 9. 25.부터 2010. 5. 25.까지 8개월간 월 150만 원의 이자 1,200만 원 ③ 2010. 6. 25.부터 2015. 5. 25.까지 60개월간 월 200만 원의 이자 1억 2,000만 원)을 합한 3억 4,8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차용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