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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4257 | 부가 | 2017-03-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57 (2017. 3.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의 실제운영자인 ***와 ***이 당초 조사시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는 청구법인측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전단지 인쇄 및 배부 등 인터넷가입유치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직접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9.부터 인천광역시 OOO에서 인터넷·TV·무선전화 등의 가입유치업(이하 “인터넷가입유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①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고 각 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② 2013년 제2기에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교부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7.부터 2016.3.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4.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 2013년 제2기의 경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로 보아 공급가액에 2%의 가산세를 부과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OOO(이하 “실행위자들”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실행위자들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가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명되자 자신들과 절친한 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등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거래를 가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나) 실행위자들은 OOO세무서장에게 한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를 수반하는 정상거래라고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였고,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의 정산 담당자인 조OOO과 OOO도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실행위자 황OOO과 쟁점매입처의 직원을 참고인으로 하여 대질조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채 자의적인 추정에 의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인터넷가입유치업은 하부영업점(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인터넷가입자 명단을 제공받거나, 전화상담원(영업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여 상부점(상부영업점 및 대리점, 이동통신사)에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쟁점거래 대가가 위장송금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대가를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제시하거나, 쟁점거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전화상담원을 고용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직접 유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의적인 추정에 의해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14.12.17.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OOO 이사의 형인 오OOO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실물거래는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다른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의적 추정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및 이사 OOO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오OOO과 청구법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가 오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운영은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쟁점거래 대가 전부를 위장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가입자유치에 대한 정산서’, 통장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하부영업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인터넷가입자유치 명단을 제공받아 상부영업점(OOO 등)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약 OOO원에 상당하는 인터넷가입유치용역에 대한 대가는 주단위로 정산하여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인터넷가입유치업의 경우 하부영업점이 허위로 인터넷가입자명단을 제공하거나, 인터넷가입자유치 당시 인터넷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부실로 인하여 인터넷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 등 모든 책임을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은 상부점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은 하부영업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이행보증증권을 수취하여 거래하였다.

5)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에 의해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하부영업점으로부터 징구한 이행보증증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성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통해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흐름과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통신 등이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는 청구법인이 관여할 권한도 없고 청구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흐름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추정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처가 인터넷가입자를 직접 유치하여 청구법인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통신 등이 폭탄업체라는 사실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등에게 입금된 뒤 쟁점매입처가 직접 인터넷가입자 10,268명(쟁점거래에 대한 정산서 상 인터넷가입자수)에게 현금사은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여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정상거래이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에 지급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지급수수료 OOO원 중 2014년 제2기에 전단지배부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전단지 인쇄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기간 동안 전화상담원(영업사원)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직접 유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거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의적 추정에 불과하다.

1) 쟁점거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전단지배포자에게 현금사은품을 포함하여 지급한 대가 OOO원과 직원인건비 OOO원을 합한 금액임)이며, 전단지를 배부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사은품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인터넷가입자의 주소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쟁점거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전단지배포 등 대면영업을 통한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약 OOO원에 상당하는 10,268명의 인터넷가입자를 전단지배부 등 대면영업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유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상 인터넷가입자의 주소지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의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가입자 명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인터넷가입자 유치방식 또한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한 대면영업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전단지인쇄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인터넷가입자를 자체적으로 유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는 청구법인의 하부영업점으로서 OOO원은 전단지인쇄비용이 아닌 인터넷가입유치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전단지인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전단지 배부를 통하여 약 OOO에 상당하는 인터넷가입자를 직접 유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10,268명의 인터넷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근거와 인터넷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나 10,268명의 인터넷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10,268명의 인터넷가입자 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자) 청구법인의 사업장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이고, 쟁점거래 대가를 송금한 계좌는 인천광역시 구월동 OOO은행에서 개설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주소지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이고, 쟁점거래 대가를 입금받은 계좌는 OOO은행에서 개설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소재지 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IP일치여부조사를 통해 누가 10,268명의 인터넷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IP일치여부조사를 거절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자료상조사를 받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쟁점매입처가 위장매입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 한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인 황OOO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문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통장 사본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주식회사가 발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하부영업점의 인터넷가입유치용역에 대한 하자 발생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계약자가 상이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터넷가입유치용역에 대한 대가를 주단위로 정산하여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전부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거래사실 확인 및 결제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거래 기간 동안 약 OOO원에 상당하는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쟁점매입처의 영업이사에게 접대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2014년 제1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도 정상거래이다.

(바) 처분청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터넷가입유치업에 종사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단 한번도 자료상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단 한번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로서 위장거래를 해야 할 유인이 전혀 없다.

(사) 2014년 쟁점매입처의 재무제표상 인건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게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일부터 세무조사 당시까지 단 한번도 자료상조사를 받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한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장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정산서 및 금융증빙(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수수료를 쟁점매출처에 반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 의해 정상거래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쟁점매출처에 반환하거나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제공한 용역이 가공거래에 의한 매출인지 아니면 쟁점매출처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위장거래에 의한 매출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쟁점매출처가 자료상이라는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자의적 추정에 의해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직접 인터넷가입유치영업을 하였으나, 가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과 통정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행위자들은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조직적 통정에 의해 위장거래를 하였다.

(가) 실행위자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위장)거래라고 시인하였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1) OOO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대표들(OOO)은 본인들이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시하고 업무를 총괄한 실제 행위자는 실행위자들(OOO)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실행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고,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행위가 일부 있었으나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3) 실행위자들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 25매(공급가액 OOO원)와 2015년 제1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OOO원)가 모두 허위로 발행한 가공(위장)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

4) 실행위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부분 고객들에게 사은품(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10%) 상당 금액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누었는데, 그 중 일부는 청구법인 측(오OOO 외)에 현금으로 돌려주고 일부는 하부점(폭탄업체)에 나눠주었으며 나머지는 이체수수료, 자신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였고, 나머지 청구법인 외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부점들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오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오OOO 이사의 형이며 과거 OOO’(2009년 12월 폐업)라는 인터넷설치 서비스업을 한 이력이 있고,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은오OOO에게 가공(위장)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일정 부분을 대부분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면서 그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 근거로 계좌이체내역(OOO 계좌에 2014.11.17. OOO원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이 확인되었다.

6) 실행위자들은 청구법인에게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매출관련자료를 OOO세무서 세무조사시 제시하였으며 위장(가공)제출자료에 청구법인을 ‘OOO’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공매출자료 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부가가치세 중 되돌려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만의 정산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자료여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되었다.

7)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4.11.12.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황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타 계좌로 출금되는 내역이 나타난다.

(나) 쟁점매입처의 하부업체(폭탄업체)들은 인터넷가입유치영업을 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체납·폐업·수사기관고발 등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다.

1) 2014년 제2기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한 3개 업체(OOO)는 모두 실행위자들이 세운 가짜회사이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세금납부는 하지 않고 체납한 폭탄업체이다.

2) 쟁점매입처는 폭탄업체들로부터 2014년 제2기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 외 3개업체에게 OOO원의 가공(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부분(91%)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실행위자들은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거의 대부분 고객(인터넷가입자)에게 사은품(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하부업체(3개 폭탄업체) 중 OOO(대표자 변OOO)은 2014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OOO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결과 고객유치 영업활동도 없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OOO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며, IS네트워크 또한 동일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OOO도 동일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다) 쟁점매입처의 금융흐름은 정상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의 금융흐름이 아니다.

1)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으로 받은 입금액 중 상당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마진(이익) 없이 하부점(폭탄업체)에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은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금융거래내역만 봐서는 이상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실체가 불분명한 제3의 업체가 영업을 한 고객유치명단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영업을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고객유치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융거래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생긴 허점이며, 실행위자들이 실거래가 아니라고 시인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이다.

(라) OOO 등이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에게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성 및 공정성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OOO과 종업원(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의 확인내용은 단순한 주장일 뿐 증빙자료가 없다.

2) 2014년 귀속 쟁점매입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내역을 보면 조OOO은 나타나나, OOO은 근로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조사종결 후 OOO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함), OOO은 현재 OOO통신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하부점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 쟁점매입처에서 드러나지 않게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인으로 청구법인의 부탁(회유 등)에 의하여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는 진술내용이다.

3) 당초 진술을 번복한 황OOO은 몇 년 전 OOO세무서로부터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업종의 사업체(주식회사 OOO를 영위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아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기소 처분한 이력이 확인되며, OOO이 만약 이 건 허위세금계산서발행 혐의로 기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을 뒤늦게 우려하여 당초 O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인터넷가입유치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그 사실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상 판매촉진비 계정과목에서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기간에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을 고용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 외 다른 제3자에게 인터넷가입 유치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심문과정에서도 인터넷가입유치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집(거래처가 영업활동을 한 고객명단을 구입하는 행위로 마진이 적음)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조사 당시 영업활동의 종류에는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을 통한 영업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 배포를 통한 영업활동, 광고업체(방송, 인터넷 등)를 통한 영업활동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구두상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개업(2013.4.9.) 이후 연도별 손익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OOO

4) 청구법인은 당초 인터넷가입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3년 인터넷가입자에게 지출한 사은품 대가인 판매촉진비가 OOO원에 상당하고, 2014년 인터넷가입자에게 지출한 사은품 대가인 판매촉진비는 OOO원에 불과하나 이는 2014.1.1.부터 2014.1.7.까지 단 7일간의 금액(계정별원장 참고)이므로 이를 연간(365일)으로 환산(365일/7일OOO원)하면 OOO원으로 추정되며, 공교롭게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위장)수취한 금액 OOO원과 유사한 금액이 산출된다.

5) 2014년 귀속 판매촉진비가 왜 2014.1.1. ∼ 2014.1.7. 사이의 단지 7일간만 입력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7일간의 계정별원장상 사은품지급 입력건수가 무려 226건에 달하며 이를 연간 환산(365일/7일×226건)하면 무려 11,784건에 해당하고, 이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는 단순 반복업무로 부가가치율이 떨어지는 업무일 수밖에 없다.

6) 위 금액(OOO원)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원)에 대하여 가공이 아닌 위장(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했다고 보아 원가를 인정)으로 처분한 과세논리 및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의 진술내용(대부분의 원가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1.7.까지만 영업행위를 하였고, 쟁점거래 과세기간 및 매입과 관련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예상가능한 주장은 청구법인이 영업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조사당시 진술 및 이의신청시의 일관된 주장과 전적으로 상반된다.

8) 청구법인이 개업 이래 전혀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2013년 귀속 판매촉진비 OOO원은 가공경비에 해당하여 자체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9)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및 청구주장에서 확인되는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전단지배부관련 인건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계정 금액을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더욱 더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2014년 귀속 판매촉진비(사은품지급금)가 얼마인지 추정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명)

10) 청구법인 대표 조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4.7.1.∼ 2014.8.31. 기간 동안 OOO원의 전단인쇄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2014.10.31.∼2015.3.13. 기간 동안 OOO기획(대표 : OOO, 광고전단지업)에 지출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OOO기획은 업종이 ‘서비스/광고전단지’ 이며, 실제 금융거래대가가 광고비 대가인지 여부는 OOO의 폐업 및 조사시 거래처 안내문 반송 등으로 인하여 불분명하나 업종으로 보아 광고관련 비용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도 통신서비스 유치업을 영위하였던 청구법인의 대표 조OOO이 동종 업계에서 현금사은품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 조OOO과 예전부터 안면이 있었던 OOO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계약을 성사시킨 장본인으로 쟁점매입처 근무전에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아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기소됨은 물론 쟁점매입처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로 고발됨 점, 조OOO이 쟁점매입처의 대표도 아닌 OOO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경영자였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서에서 OOO이 2014년 3월초에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계약에 앞서 쟁점매입처에서 팩스로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계좌를 받아 OOO에게 확인을 해주었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계좌 사본에는 팩스 수신날짜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은 본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위장(가공)으로 발행한 매출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위장(가공)매출자료에 청구법인을 OOO’라고 표현하고 있고 가공매출자료 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유사한(부가가치세 중 되돌려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신들만의 정산방식에 의하여 기록된 자료여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4.11.12.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타 계좌로 출금되는 내역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쟁점거래내역에 대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 OOO 이사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 청구법인 대표 OOO에 대한 심문 결과, 실행위자들과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OOO 계좌에서 2014.10.30. 출금된 금액 OOO원이 있고, 비고란에 OOO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조OOO 대표의 차후 구두진술에 따르면 OOO에게 계좌송금 해 준 것이 아니라 술을 사주었고 술집 계좌번호라고 하였다.

(라) 상부점 대표가 하부점의 대표도 아닌 종업원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이러한 정황은 OOO가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것을 청구법인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모종의 거래관계(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의 대가로 술접대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위장거래 과정에서도 처분청의 계좌추적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거래의 대가성 금액에 대하여 오OOO 등 개인들을 통한 현금전달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일부 금융거래 단서가 포착되었으나, 심문과정에서도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질문내용이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한 사실인 것처럼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수십명의 전단지 배부 인적용역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이유서에는 자체 영업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 모순된 주장을 보이며, 모든 매입거래는 하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집(거래처가 영업활동을 한 고객명단을 구입하는 행위로 마진이 적음)에 의한 매입만 있다는 청구법인의 조사 당시 진술 및 이의신청시 주장은 위 근거자료와 정면으로 상반된다.

(사)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단지배부 지급수수료(OOO원) 및 OOO 전단광고비(추정) OOO원 등 상당한 광고비를 투자하여 인터넷가입유치한 고객명단 및 상부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금액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설령 추후에 청구법인이 제시하더라도 신뢰성이 없는 가공된 자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아) 청구법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정상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중대한 근거서류라고 여러 번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통정에 의한 거래과정에서 사실상 인터넷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의 관리주체가 영업활동을 활발히 한 청구법인일 가능성도 큰 상황에서 쟁점매입처가 유치고객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요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정상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중대한 근거서류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황OOO 등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손해에 대하여 영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관에 보험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차)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인터넷가입자 상세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고객인적사항을 3개월 이내 파기 및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적사항 중 중요부분들은 모두 음영(별표)처리하여 제출하여 처분청이 인터넷가업자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영업행위의 실체를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OOO의 진술내역(대분의 원가금액에 해당하는 사은품을 현금으로 고객에게 지급된다는 내용)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인터넷가입자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원가는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타) 201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매입의 의미를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개업(2013.4.9.)이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2) 2014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보면 타 과세기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금액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3)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고, OOO원의 적은 납부세액은 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3) 쟁점매출처는 영업행위를 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상부점이 될 수 없는 비정상적 사업자다.

(가) 쟁점매출처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4년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매입OOO원)이 과다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착수(2014.7.22.) 전 이미 쟁점매출처는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업장 현장확인한 결과 공실상태로 2014.3.26. 직권 폐업된 업체이다.

(나) 쟁점매출처의 금융거래는 입금 후 즉시 출금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2013.10.23.부터 2013.12.31.까지 약 2∼3개월간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건수가 8,500건 이상으로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쟁점매출처의 금융거래를 보면 사업장유지비용은 OOO원(임대료, 통신비 등)에 불과하고 이 금액에는 광고비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쟁점매출처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매출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도 하지 않아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의 대표자 1인 사업자로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설사 정상적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비교하면 자금력, 사업규모, 사업이력, 종업원수 등 여러 면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위치에 있는 상부점이 될 수 없는 전형적인 폭탄업체 형태의 사업자이다.

(마)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에 기술한 인터넷가입 업종의 업무흐름도와 같이 하부점이 상부점에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 거래는 반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물흐름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6.3.11.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OOO원세무서, 2015년 11월)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라) OOO세무서에서 작성한 쟁점매입처 관련자들의 심문조서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였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5.10.23. 외)상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였던 OOO에 대한 심문조서(2015.11.6. 외)상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2014.2.28. 작성된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OOO의 금융계좌(OOO은행, 42116********) 거래내역 및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금융거래 내역

2) 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의 60%를 청구법인 측 OOO에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한 두 번은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도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청구법인 측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4.10.30. OOO’로 출금되었는데, OOO은 이들에게 술을 사주고 업소에 현금 이체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사) 청구법인 지급수수료 계정의 전단지배부 관련 비용

1) 청구법인의 지급수수료 계정 내역

2) 전단지배부 수수료와는 별도로 전단지 인쇄비용으로 조OOO의 OOO은행 계좌(421250*******)에서 2014.7.1.부터 2014.8.31.까지 OOO원이,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421022*******)에서 2014.10.31.부터 2015.3.31.까지 OOO원이 OOO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주업종은 ‘서비스/광고전단지’이며, 2008.10.8. 부업종으로 ‘통신가입자모집대행업’을 추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관련자들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백만원, %)

*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4년 제2기의 경우 다른 과세기간보다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경정 부가가치율이 높게 산출되나 처분청에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을 뿐 법인세법상 손금부인하지는 아니함

2) 청구법인 등의 재무제표 주요계정

*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광고선전비에는 판매촉진비가 포함되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광고선전비로 주식회사 OOO에 홈페이지제작비로 OOO원을 지급한 계정별원장을 제시하였음.

3)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 금액 집계

*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객정산자료는 몇 일 이내에 상부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냐는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하루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표에 의하면 2014년 8월, 10월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차) 쟁점매입처는 2014.2.27.부터 2015.5.31.까지 경기도 OOO에서 인터넷가입유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 주식변동 내역이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의 2014년 주식변동 내역>

(2) OOO세무서장이 2014년 8월경 쟁점매출처(대표자 김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처분청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여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그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거래내용요약표와 같다.

<거래내용요약표>

* 정산서에 의해 확정된 지급수수료(공급대가)가 쟁점매입처의 OOO은행계좌(4210*********)로 입금되었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

(나) 이행(지급)보험증권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정산내역 중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접수번호는 통신3사에서 부여하는 고객 식별번호이며 책정된 수수료에서 통신3사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및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쟁점매입처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계좌로 지급

(라) 관련자들의 확인서는 아래와같다.

1) 황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2) 쟁점매입처에 근무했던 조OOO(2016.3.3.자, 신분증 첨부), OOO(2016.3.3.자, 인감증명서 첨부)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당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통신서비스 유치용역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매입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2.17. ‘경기도 OOO’를 2014.2.17.부터 2015.2.16.까지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2014.2.27. 발급) 사본, 쟁점매입처의 OOO은행계좌(010-9917-****, 2014.2.27. 신규개설) 사본 ·인감증명서(2014.2.26. 발급) 사본,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OOO의 명함 사본, 정OOO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2014.3.26. 발급)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2014.2.28. 작성된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같다.

(아) OOO경찰서장이 2017.1.25. OOO에게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보면, OOO승(피해자, 고소인)은 2012년 9월 및 10월경 김OOO(피고소인)에게 OOO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김OOO은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OOO을 기망하여 OOO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OOO을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의 OOO은행 계좌 거래명세표를 보면, OOO이 2014.11.20.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아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부탁하여 위 OOO원 중 일부를 추심한 것이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 2016.6.8.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1) OOO(주)가 2014.10.30. 발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보면, 보험계약자는 OOO, 피보험자는 청구법인, 보험가입금액은 OOO원, 보험료는 OOO원이며, 보증내용은 통신영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보험기간 : 2014.9.22.~2015.9.21.)으로 나타난다.

2) 2014.9.22.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영업 업무 위탁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2014.2.28. 작성된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와 유사하다.

3) OOO세무서장이 2008.10.8. 발급한 OOO(2006.3.16. 개업)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목에 “광고 전단지, 통신가입자모집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 OOO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으며, OOO이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한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인 OOO은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는 청구법인측 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고 과세당국의 조사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보면 전단지 인쇄 및 배부 등 인터넷가입유치영업과 관련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직접 인터넷가입유치영업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들이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인터넷가입자를 유치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3년 제2기 매입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원의 매출이 발생된 점,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즉시 출금되고 사업장유지비용은 OOO원에 불과하며 광고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처의 매출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쟁점매출처의 대표자가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