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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3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밤경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도로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6. 내지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밤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당시 A과 F 상호 통화 내역 첨부) F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조사 받을 당시에는 기억이 나는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수사공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미 1심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을 제보할 수 있었으므로 F으로서는 추가 사건이 입건되기 전에 자신과 관련된 범행을 제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이 사건을 제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F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입건될 수 있는 자신의 범행을 최대한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제보 건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꾸며서 제보하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