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531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6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원고는 김해시 C 대 63㎡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 지상에 피고 소유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건물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6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