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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2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경 B이 회장이고 57명이 회원인 피해자 C의 재무로 선출되어 회원들이 입금하는 일반 회비, 상조 회비, 특별 회비 등을 관리하며 자금지출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원들이 지급하는 일반 회비, 상조 회비, 특별 회비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3개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별 회비 농협계좌( 계좌번호 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75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9)

1. 각 농협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크다.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해 주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 회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