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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85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10.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세정기 설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는데, 2016. 6. 29. 미지급한 대금 2억 5,7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변제할 총 금액은 2억 원으로 하고, 1차 변제일인 2016. 7. 29.에 5,000만 원, 2차 변제일은 2016. 8. 31., 3차 변제일은 2016. 9. 30.로 한다.

② 만일 합의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들은 합의금액이 아닌 원래 금액인 2억 5,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위 3차 변제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약정한 지급기일에 합의된 금액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래의 채무액인 2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금 5,700만 원(= 2억 5,700만 원 -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5.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