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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30 2014노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증거법칙, 증거에 의해 판단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특히, 법죄사실 기재 일시와 의사의 진단일은 같은 날이고, 진단서 기재 질병, 상해가 제3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사정도 없는 점까지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