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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2078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쇼핑센터 D의 보안담당 업체인 E회사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위 E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09:00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옷걸이에 옷을 걸고 노점상 영업을 하려 하자, B과 성명불상의 노점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같은 년, 좇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계속하여 노점상 영업을 하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려는 옷과 옷걸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875,000원 상당의 옷걸이를 부서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