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식회사 등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부터 보험설계사 D에게 보험계약 체결 중개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를 맡기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D이 원고가 맡긴 업무를 그만둘 무렵 D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해약, 민원제기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수수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1심 법원은 2017. 6. 23. “D은 원고에게 23,502,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6.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5389).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5. 29.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D은 원고에게 15,313,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9. 5.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6960).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