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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568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주식회사 등과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2.부터 보험설계사 D에게 보험계약 체결 중개 및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를 맡기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D이 원고가 맡긴 업무를 그만둘 무렵 D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해약, 민원제기로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D을 상대로 수수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1심 법원은 2017. 6. 23. “D은 원고에게 23,502,6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6. 2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5389). 라.

원고는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9. 5. 29.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D은 원고에게 15,313,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9. 5. 2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7나6960).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