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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5 2019고합19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 B(여, 26세)와 2019. 1. 중순경부터 약 3개월 정도 만났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2. 22:50경 부천시 C (이하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에서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집착한다’는 취지로 험담한 것을 알고 화가 나, “네 남자친구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3. 07:00경, 위 장소에서 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4. 07:30경, 위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출근 못하게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단념케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