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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4고단1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선소중앙길에 있는 선소사거리를 진월 아이씨(IC) 쪽에서 섬진강 휴게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5킬로미터 상당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정마을 쪽에서 진월면 사무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 왼쪽 뒷문으로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뼈 골절 등을 입게 한 후, 2014. 6. 11.경 피해자를 위 사고로 악화된 허혈성 심장질환, 위궤양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뼈 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80일이 지난 2014. 6. 11. 위궤양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 부검소견서에 의하면 사인으로 “상부위장관 출혈(위궤양 출혈)로 판단되며,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경과에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으로 기재되었고, 위궤양에 대하여 "변사자의 위궤양은 사고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이로 인한 위장관내 출혈도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내시경에서 관찰된 위궤양과 부검시 발견된 위궤양의 위치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