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4,463㎡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9, 20, 21, 22, 23, 24, 25,...
1. 사실 인정
가. 원고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4,463㎡ 중 일부의 지상에 다음과 같이 주택, 창고, 차고, 경로당, 평상 등이 각 설치되어 있다.
① 별지 도면 표시 16,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5,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00㎡ ② 같은 도면 표시 34, 35, 36, 37, 38, 39, 3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겸 화장실 7㎡ ③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차광막지붕 차고 11㎡ ④ 같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강판조 컨테이너 건물 창고 14㎡ ⑤ 같은 도면 표시 48, 49, 50, 51, 4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조립식 패널조 강판지붕 경로당 105㎡ ⑥ 같은 도면 표시 52, 53, 54, 55, 5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 목조 판넬지붕 평상 6㎡ ⑦ 같은 도면 표시 56, 57, 58, 59, 5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지상 컨테이너 건물 창고 14㎡
나. 위의 건물 및 시설물 중 ‘가’부분 단층 주택, ‘나’부분 창고 겸 화장실, ‘다’부분 차고는 피고 B이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고, ‘라’부분 컨테이너 창고, ‘마’부분 경로당 건물, ‘바’부분 평상, ‘사’부분 컨테이너 창고는 고양시 덕양구 ‘D통 마을 운영위원회’와 ‘D통 경로당’에서 관리하면서 경로당 및 부속건물로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